민법 제844조는 이혼 후 300일(혼인종료 300일) 이내 재혼까지 200일을 경과한 기간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전혼부(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동시에 후혼부의 친생자로도 추청받는 경우 때문에 존재하는 법률이다.
A씨는 2020년 초반 남편(B씨)이 이혼을 강하게 거부한 상태였고 계속된 불화로 집을 나와 2024년 2월까지 별거했다. 별거 기간중 현재의 남편(C씨)을 만났고 임신 후 전 남편 B씨를 설득해 협의이혼하고 현재의 남편과 재혼했다.
그러나, 전 남편과의 이혼이 300일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844조에 따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기의 출생신고는 전남편의 호적(가족관계)에 올릴 수 밖에 없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민법 제844조가 2017년 10월 31일 일부 개정되고 민법 제854조의 2 신설, 제855조의 2 신설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 청구를 조금 더 간이하게 위해서다.
2017년 10월 31일 민법 제844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간이 절차의 소송은 없었다.
정식재판을 통해 친생부존재의 소를 진행 했었다. 개정된 법률로 친생부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으로 소송이 보다 간편해진 것이다.
신설된 법률을 보면
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제854조의2제1항).
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제854조의2제2항).
3)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제854조의2제3항).
나.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제855조의2제1항).
2)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제855조의2제2항).
3) 인지의 허가 청구에 따라 인지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제855조의2제3항).
이렇게 간이해진 절차로 출생신고 하지못한 신생아는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해 졌다. 법원에 따라 친부로 추정되는 전 남편의 친자유전자검사도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로 친자검사를 하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기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친생관계존부의 소를 통해 정식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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