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 女, 유부남에게 양육비 요구
11년 만에 나타난 여성 유부남에게 "양육비 내놔"…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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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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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에서 만난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양육비를 청구해 의심스러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 여성의 아이와 자신의 친자 확률이 99.99%로 나타났다는 한 유부남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한 여성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이모씨(가명)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최씨는 이씨가 오래전에 만난 여성으로, 아이를 낳고 11년 만에 나타나 이 아이의 친부가 이 씨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023년 3월쯤 최모씨(가명)로부터 '딸 가진 사람이 자기 딸 모른 척하면 안 되죠'라는 내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최씨는 "세월이 벌써 12년 흘렀네요. 내가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작게라도 양육비 받고 싶다"라며 아이 사진을 보냈다고 한다.
이씨는 "최초 만남 자체가 목적을 갖고 사람을 찾았다. 관계를 갖기 위해 랜덤 채팅에서 찾은 사람이 최씨"라며 "2~3개월에 한 번씩 만났다. 주로 제가 먼저 연락했고, 5월쯤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라고 회상했다.
이어 "사실 최씨 말고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갑자기 연락 두절돼서 끝나서 최 씨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해 잊어버렸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 굉장히 패닉에 빠졌다"며 최씨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에게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며 과거 양육비 1억25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는 것.
최씨는 소장에서 "원고(최씨)가 피고(이씨)와 이성 교제를 하던 중 포태하였으므로 피고의 자인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는 낙태를 종용했다. 임신 8개월 만에 미숙아로 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연인 사이라고 했으면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문자가 있다거나 공통된 지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런 얘기(임신 소식)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황당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다 이씨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친자 확률 99.99%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씨의 아내는 "미친 듯이 울었다. 남편도 몰랐던 혼외자로 인해 저는 애 있는 남자와 결혼한 셈이 됐다"며 "최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자기가 키우게 된 거지 않느냐. 그 여자는 자기가 선택한 건데, 남편은 선택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최씨가 자신의 아이 포함 총 4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한 점을 언급하며 "제 아이를 뱄을 그 당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어떤 목적에 의해 아이를 낳은 건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최씨는 강남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SNS에는 각종 명품 사진을 올렸다.
최씨는 "첫째, 둘째는 전남편과 이혼 후 성을 개명했다. 2008년에 집에 도둑이 들어서 원치 않게 셋째를 임신했고, 3년 뒤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으로 이씨와 만났다"며 "그전엔 양육비에 관한 건 몰랐다. 2021년도쯤 한 방송을 봤고, 변호사를 찾아가 물었더니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라고 반박했다. 또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명품 쓰지 말라는 법이 있냐? 법에 저촉되냐?"고 반문했다.
항소심 결과, 이 씨는 과거 양육비 492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달 9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내가 무슨 ATM 기기인가?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느냐”며 분개했다. 이 씨는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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