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출용 친자확인유전자 검사란?
제노메딕스와 한국질병예측연구소에 많이 의뢰되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법원(공공기관) 제출용
법원제출용은 호적정리, 출생신고를 위한 친자확인,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으로 구분
친생자관계소송에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가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
제노메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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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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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제출용 친자확인유전자검사에 대해 정리.
1. 호적정리(정정)
· 친생부, 친생모가 아닌데 호적상 부모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경우
① 잘못된 친자관계 기재를 삭제 또는 정정.
② 호적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친자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
2. 출생신고
① 이혼한 여성이 300일 이내에 출산한 경우 양육비, 친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② 출생한 아이의 모가 행방불명되고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 했을 경우, 부가 출생신고하기 위해 진행.
3.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호적상(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인하고 호적을 정정하기 위한 소송.
① 연로하고 단독 거주하게 된 노인이 실제 관계가 아닌 자녀가 호적상 등록된 경우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친자확인을 통해 독거함을 증빙하고 정정하려는 경우.
② 사실혼 또는 친생자 등이 아닌 자녀들과 상속 등의 뮨제를 법원을 통해 증명, 해결해야 하는 경우.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성립돼면,자녀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인정될 뿐 아니라 향후 자녀가 1순위 상속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각종 법률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높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친자여부가 확인되면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가능하다.
제출용 친자확인유전자검사는 반드시 '구강상피세포'와 '모근', 2가지로 진행한다. 국가에 등록된 유전자검사회사(한국질병예측연구소)의 임직원이 검체해 검체과정, 채취물 등의 사진을 증빙으로 남겨야 한다.
제노메딕스와 부설 한국질병예측연구소는 법원제출용 친자확인유전자검사에 최적화된 검사결과를 제공하며 검사한 대상자는 상주하는 법무법인의 전문위원을 통해 법률상담 등을 통해 소송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친자확인검사는 크게 제출용과 확인용으로 나뉘며 제출용은 의뢰자가 직접 제노메딕스와 한국질병예측연구소로 방문하거나 출장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출용은 법적 효력이 있어 검체사진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다. 반면에 확인용은 우편 및 택배 접수는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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