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못한 미혼부 자녀(혼외자)도 건강보험 적용
출생신고 못한 미혼부 자녀(혼외자), 병원 이용 수월해져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임의)인지, 유전자검사 결과 제출해야
제노메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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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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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와 혼외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의 출생신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미혼모는 출산기록만 입증하면 되지만, 미혼부는 모의 성명과 기준등록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땐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유전자검사로 부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모가 기혼여성이라면 자녀가 모의 남편(법률혼)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가 엄격한 건 중복 신고 우려 때문이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며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부 또는 모와 자녀의 유전자 지문(DNAfingerprinting)을 찍어 같은 핏줄인지를 확인하는 검사며, 구강상피세포나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을 이용한다.
친자확인검사는 크게 제출용과 확인용으로 나뉘며 제출용은 의뢰자가 직접 제노메딕스와 한국질병예측연구소로 방문하거나 출장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출용은 법적 효력이 있어 검체사진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다. 반면에 확인용은 우편 및 택배 접수는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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