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거부한 北 주민 시신, 정부가 유전자 검사해 기록 보관.
2010~2023년 발견된 29중 6건 인수 거부
이산가족 위해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후 기록 보관
제노메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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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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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측에서 인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기록을 보관할 예정이다. 향후 필요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통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여름철 수해 등으로 북한 주민의 시신이 우리 측 수역으로 떠내려올 경우 정부는 시신을 수습해 북한에 인도해 왔다.
최근 북한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고,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신이 발견된 곳의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 화장 후 유골을 보관해 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은 총 29구로, 북측은 이 중 6구의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2017년에 2구,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1구, 지난해 2구다. 같은 기간 북측이 대한민국에 인도한 시신은 총 3구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4월 남북 간 통신선 단절 이후인 5월과 9월 발견된 북한 주민 사체에 관련 언론을 통해 북한에 통보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정부는 이처럼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인도적 측면에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이 추후에라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인수 하지 않는 북측주민 시신까지 확대한 조치로써, 이를 통해 향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도 북측 수역에서 우리 국민을 발견할 경우 상호주의 차원에서 신속히 우리 측에 인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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