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세포·유전자치료 받는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국회 통과
첨단재생의료 치료 국내에서 받을 수 있어
유명숙
승인
2024.02.02 15:06
의견
0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됐다.
또한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강기윤 의원은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자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는데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국내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바이오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K-바이오 활성화에 기대가 된다”며 “4년 연속 보건복지위 간사 맡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월 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강기윤 의원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제정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그쳤으며, 그 결과 환자수요가 많은 영역은 매년 1~2만명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고 국내 음성적 시술의 비대화가 지속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작년 3월에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 K-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첨단재생바이오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노메딕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