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6개월 만에 출생신고한다

법원 친생자 부인 인정

유명숙 승인 2023.05.08 10:33 의견 0
친부의 출생신고 거부로 방치됐던 신생아에게 곧 주민등록번호가 생긴다.


친모는 숨지고,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외면당한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은 숨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률상 아버지 A씨(40대)의 친생 부인의 소를 받아들였다.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해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법원 판결에 따라 A씨와 아이의 친생관계가 끊어지면서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됐다. 아이는 태어난지 6개월만에 주민번호를 부여받는다.

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법적 지원 근거가 생긴 아이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자라기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길 계획이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 아이는 이혼소송 중 별거하던 A씨의 아내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다. 아이의 친모는 출산 직후 숨졌다. 친모에게는 부모나 형제 등 가족도 없었고, 생부의 행방도 묘연했다.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다. 그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법률상 친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여성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아이와의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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