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 없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가능할까?
이은혁
승인
2023.05.08 10:43
의견
0
친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검사를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라고 한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서는
혈액, 구강상피세포, 모근이 포함된 머리카락
담배꽁초에 묻은 침(타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채취된 유전자 시료는 세포 또는 유전자양을 증폭해 정밀검사를 한다.
드라마에서 처럼 배우자 동의 없이 검사시료를
채취해 친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YES
일단, 미성년인 자녀의 단순 친자확인의 경우 책임은 동반하지 않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에서
유전자 검사 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 능력이 불완전할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에는 본인의 서명만 있으면 되고,
미성년 자녀 동의는 의뢰인(본인)이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배우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배우자 몰래 친자확인검사를 의뢰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 친자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까지 필요하다면
제출용 친자확인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
참고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처럼
법정에서 판사가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라고 주문(판결)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재판장이 강제 수검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법원에 제출할 친자확인 증명서는
부모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하며,
부모 둘 중 한명과 자식 사이의 개인적인 친자확인검사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제노메딕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