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혼외자의 아빠되기 거부한 40대 '친생부인의 소' 제기

유전자 검사 통해 친생자아님 확인 ....출생 신고 거부

유명숙 승인 2023.03.08 13:31 | 최종 수정 2023.03.10 19:54 의견 0

최근 청주지역에서 한 아내가 바람을 피운 뒤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자로 인정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최근 청주지역에서 한 아내가 바람을 피운 뒤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자로 인정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40대 남성 A씨의 아내는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외도로 가진 아이를 출산한 후 숨졌고,

둘 사이 진행중이던 이혼 소송도 곧 확정됐다.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40대 남성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

유전자 검사 통해 친생자 아님 확인 ..... 출생 신고 거부

A씨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며

양육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내는데 필요한 출생신고도 거부하고 있다.

A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평생 기록에 남아

다른 자녀들이나 서류를 뗐을 때 아이가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항상, 평생 명시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청주시는 직권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대리하기 위해

A씨에게 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안내했고,

A씨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의미의 '친생 부인의 소'를 최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청주시가 출생신고를 한 뒤

장기 보살핌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지만

민법을 살펴보면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 부인 소송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친생 부인의 소 '제기했지만... "부적법 가능성 높다"

A씨 검사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 제기 "아이가 생존 했을 때는 아이상대로 소송 제기해야"

법조계에서는 아이가 생존해 있을때는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하도록 돼 있어

소송 결과를 낙관할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배우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좀 부적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아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다만 (아기가)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신청을 해서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번 소송이 각하될 경우

A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치단체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불거진 것은

아내가 혼인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 때문이다.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명백히 친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

친생 추정을 예외로 하는 민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7일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판별이 가능해졌는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불합리하다며

친생자가 관계가 없음이 명백할 경우

친생 추정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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