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되지 않은 소변 -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가능.
이은혁
승인
2023.03.08 13:17
의견
0
유전자 검사 방법은 다양하다.
오늘은 '소변으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방법'을 소개한다.
소변(urine)은 방광의 상피세포가
소변과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친자확인 검사가 가능하다.
단, 최소 5ml 이상의 소변이 필요하다.
소변은 변기물과 희석되지 않은
원액 상태여야 검사가 가능하다.
소변을 이용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개인 확인용으로만 가능하며,
법적 효력은 없다.
공공기관에 제출할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반드시 구강상피세포와 모근을
연구원이 직접 검체 해야한다.
저작권자 ⓒ 제노메딕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