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가족관계, 호적 등의 서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친자유전자 검사를 해야하는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면
검사대상자의 유족과 관계자는 다급해지고 막막하다.
이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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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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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특히, 상속 등의 문제로 문의가 많은데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친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검사를 의뢰하거나 문의한다.
그러나
가족관계, 호적 등의 서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해야하는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면
검사대상자의 유족과 관계자는 다급하고 막막하다.
이런경우
친자유전자 확인을 앞두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질병예측연구소(국가에 등록된 유전자검사회사)로
친자검사를 의뢰하면 연구원들이
장례식장으로 출장을 가서
염을 하기 전 고인을 대상으로 시료 채취를 진행 할 수 있다.
고인의 경우에도 일반인과 동일한
검사방법을 통해 유전자를 증폭해 검사 하기 때문에
시료 채취 방법은 동일하다.
공공기관 제출용
고인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염을 하기전에 시료 채취 진행, 연구원이 검체
다만 고인의 경우 신분증이 아닌 사망진단서가 첨부된다.
유전자 증폭불량 등의 사유로 고인은
검사 시료를 다시 채취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가능하면 모든 종류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장려한다.
모근, 구강상피세포는 기본으로 채취하며
고인의 손톱·발톱도 시료로 채취한다.
손톱깍기는
꼭! 새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고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유전자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법원또는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닌 개인확인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도 가능하다.
개인 확인용
고인의 물건 중 사용한 면봉, 면도기, 칫솔, 틀니 등을
오염되지 않게 지퍼백에 잘 보관해 연구소로 보내거나
검사 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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