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 출생증명서 없을 때

이은혁 승인 2023.03.08 13:18 의견 0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서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를 위해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해야 한다는

전화 의뢰가 있었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출생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는 신고 과정이 간단하지만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는 출생신고 과정이 복잡하다.

출생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30일 초과시 과태료(5만원)가 부과된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보정명령,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받고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다.

사례1)

홀로 출산을 한 후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서 후속 조치를 했다.

출산을 병원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증명서 발급은 힘들다고 병원에서는 선을 그었다.

사례2)

혼인 신고 없이 살다가 아이만 출산하고 가출한 엄마

생부는 미혼부가 되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

미혼부는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출생 증명서가 없다면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출생확인서 신청시 제출 서류 중 하나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성적서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성적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되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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