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법조 - ㈜제노메딕스 응급의료시스템 보급을 위한 MOU체결

이은혁 승인 2023.03.08 13:18 의견 0


법무법인(유한)법조와 ㈜제노메딕스가 24일

의료과실(사고), 직업병, 산재, 응급구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문제와 응급의료시스템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4일 법무법인(유한)법조와 제노메딕스 업무협약식에서 법무법인(유한)법조 하영주 변호사, 조성전 변호사 와 제노메딕스 방성식 회장이 협약서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한)법조 하영주 변호사, 조성전 변호사,

㈜제노메딕스 방성식 회장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률상 문제되는 의학적 사안을

유전적 요인과 정밀의료로 밝혀내고,

이를 통해 인권변호에 이바지 한다.

또한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사법, 행정 분야 법률 및 조례 등을 검토해 광역 및 자치단체가

이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협력 하기로 뚯을 모았다.

법무법인(유한)법조와 ㈜제노메딕스는 유전의학을 바탕으로

사법, 행정 등의 소송에 적극 연구 활용하고, 의료 취약지 개선을 위한

법령 검토 및 확산을 위한 공공활동 증진한다.

또한 광역 및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의료 취약지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은 사법행정 분야에 대해 자문하고

응급의료시스템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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