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중인 산모 A씨로 부터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위해 아기아빠와 아기가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전화 의뢰가 있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란?
▶민법 제844조 3항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대한민국 민법 제844조 3항(남편의 친생자 추정)
▶민법 제854조 2항은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제844조 제3항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854조 2항(친생부인의 허가청구)
3년전 A(여)씨는 B(남)씨와 혼인했고 1년만에 별거 했다.
별거 기간 중 A씨는 C(남)씨를 만나 임신했고
별거와 임신 기간 중 A씨와는 협의이혼 했다.
A씨는 B씨와 이혼 한 후 7개월이 지나 출산을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현행법에 따라 A씨가 출산한 아기는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 출생했기 대문에
B씨의 아기로 가족관계가 성립된다.
출산한 아기가 전 남편의 아기가 아닌 것을 소명해야 한다.
이것이 친생부인허가다.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경우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지 않으면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야한다.
출산 시점이 서류상 전 남편과 혼인 중이었던 기간이라면
반드시 친생부인 소(소송)로 해결해야 한다.
※친생부인허가청구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
지역 가정법원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고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하는 경우와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먼저하고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어
거주지 가정법원에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한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이미 전 남편의 아이로 신고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가 방법이다.
법무법인 법조(대표변호사 하영주)는
제노메딕스의 협력로펌으로 친자확인유전자 검사 후 사법 및 행정조력을
서울, 청주, 대전, 대구, 울산, 경북지역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1688-2843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는(공공기관 제출용)
건강보험 관리공단, 출입국 사무소,
호적 정정, 국적취득, 비자 연장,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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