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허가청구

이은혁 승인 2023.02.27 16:33 의견 0

산후조리 중인 산모 A씨로 부터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위해 아기아빠와 아기가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전화 의뢰가 있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란?

▶​민법 제844조 3항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대한민국 민법 제844조 3항 (남편의 친생자 추정)

▶민법 제854조 2항은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제844조 제3항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854조 2항(친생부인의 허가청구)

3년전 A(여)씨는 B(남)씨와 혼인했고 1년만에 별거 했다.

별거 기간 중 A씨는 C(남)씨를 만나 임신했고

별거와 임신 기간 중 A씨와는 협의이혼 했다.

A씨는 B씨와 이혼 한 후 7개월이 지나 출산을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현행법에 따라 A씨가 출산한 아기는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 출생했기 대문에

B씨의 아기로 가족관계가 성립된다.

출산한 아기가 전 남편의 아기가 아닌 것을 소명해야 한다.

이것이 친생부인허가다.

전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도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추정

(전 남편의 아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경우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지 않으면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야한다.

출산 시점이 서류상 전 남편과 혼인 중이었던 기간이라면

반드시 친생부인 소(소송)로 해결해야 한다.

※친생부인허가청구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

법무법인 법조

본 사진은 예시이다.



지역 가정법원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고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하는 경우와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먼저하고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어

거주지 가정법원에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한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이미 전 남편의 아이로 신고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가 방법이다.​

법무법인 법조 @ 제노메딕스


법무법인 법조(대표변호사 하영주)는

제노메딕스의 협력로펌으로

친자확인유전자 검사 후 사법 및 행정조력을

서울, 청주, 대전, 대구, 울산, 경북지역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1688-2843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는(공공기관 제출용)

건강보험 관리공단, 출입국 사무소,

호적 정정, 국적취득, 비자 연장,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검사이다.

저작권자 ⓒ 제노메딕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