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중인 산모 A씨로 부터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위해 아기아빠와 아기가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전화 의뢰가 있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란?
▶민법 제844조 3항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대한민국 민법 제844조 3항 (남편의 친생자 추정)
▶민법 제854조 2항은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제844조 제3항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854조 2항(친생부인의 허가청구)
3년전 A(여)씨는 B(남)씨와 혼인했고 1년만에 별거 했다.
별거 기간 중 A씨는 C(남)씨를 만나 임신했고
별거와 임신 기간 중 A씨와는 협의이혼 했다.
A씨는 B씨와 이혼 한 후 7개월이 지나 출산을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현행법에 따라 A씨가 출산한 아기는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 출생했기 대문에
B씨의 아기로 가족관계가 성립된다.
출산한 아기가 전 남편의 아기가 아닌 것을 소명해야 한다.
이것이 친생부인허가다.
전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도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추정
(전 남편의 아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경우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지 않으면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야한다.
출산 시점이 서류상 전 남편과 혼인 중이었던 기간이라면
반드시 친생부인 소(소송)로 해결해야 한다.
※친생부인허가청구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
법무법인 법조
본 사진은 예시이다.
지역 가정법원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고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하는 경우와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먼저하고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어
거주지 가정법원에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한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이미 전 남편의 아이로 신고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가 방법이다.
법무법인 법조 @ 제노메딕스
법무법인 법조(대표변호사 하영주)는
제노메딕스의 협력로펌으로
친자확인유전자 검사 후 사법 및 행정조력을
서울, 청주, 대전, 대구, 울산, 경북지역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1688-2843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는(공공기관 제출용)
건강보험 관리공단, 출입국 사무소,
호적 정정, 국적취득, 비자 연장,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