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메딕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개시

김수민 승인 2022.07.07 13:31 의견 0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지문 처럼 개인마다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의 유전자형을 통해 혈연관계를 규명하는 검사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이혼, 외도, 재산분할소송 등 이외에도

6.25전사자 신원찾기, 미아방지, 노유자시설 가족찾기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적 취득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 모, 자녀간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연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친자 확인유전자 검사는 특정 질환과 무관한 비 정보성 유전자를 분석해

개인의 질병 또는 사적인 유전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는 제출용/확인용으로 나뉩니다.

1. 공공기관 제출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법원제출 및 공공기관제출용이 있습니다.

▶호적 정정 ▶국적 취득 ▶주민등록 등의 목적으로

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검사

이런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사를 위해서

몇 가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국가에 등록된 유전자검사회사의 임직원이 검체해야합니다.

2. 검체과정, 채취물 등의 사진을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3.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준비합니다.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를 못한 신생아의 경우)

검사 대상자의 모근과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합니다. @ 제노메딕스

제출용 친자확인 검사는 반드시 구강상피세포와 모근, 2가지로 진행합니다.

▷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최소 5가닥~10가닥

▷ 양쪽 볼 안쪽을 20회 이상 문지른 면봉 2개

▶ 신생아와 항암치료 등을 받는 사람의 경우 모근이 없거나

모근 채취가 안될 경우가 많아, 필수로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해야 합니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방법 1. 구강상피세포 2.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2. 개인 확인용

개인 확인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일요신문

단순 확인용으로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국가에 등록된 유전자검사회사 임직원이 검체를 채취하거나,

검사를 희망하는 본인이 검체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 의뢰 할 수 있습니다.

1. 신원확인 서류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2.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를 못한 신생아의 경우)

확인용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는 구강상피세포, 모근

이외에 손·발톱 등 특수검체로 가능합니다.

일반검체

머리카락

모근이 포함되어 있는 머리카락 5~10가닥
구강상피세포

입 안쪽 세포가 채취된 면봉

혈액

응고되지 않은 3cc 이상의 혈액
특수검체 손 · 발톱

손톱, 발톱 3조각 이상

칫솔

일주일 이상 사용한 칫솔

타액

정액 및 기타 인체의 타액이 묻어있는 휴지·패드·천 등

혈흔

혈액이 묻어있는 휴지·패드·천 등

유골

사망자의 유골 또는 치아

기타

기타 대상자의 세포가 포함되어

일정량 이상의 DNA가 검출 가능한 검체

[ 친자검사 진행과정 ]

친자검사 진행과정 @한국질병예측연구소

[ 친자검사 예시 ]

1. 친자인 경우

친자확인이 된 경우(친자인 경우) @ 제노메딕스


2. 친자가 아닌 경우

친자확인이 안된 경우(친자가 아닌 경우) @ 제노메딕스


결과 판정의 예 )

일 치

상염색체의 15~17개의 유전자형이 모두 일치할 경우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다. (친자확률 99.99% 이상)

불 일 치

상염색체의 15~17개 유전자형 중 3개 이상이 불일치면,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정불능

상염색체 15~17개 유전자형 1~2개 불일치시 추가 검사 필요

청주는 물론 충청지역에서도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근처에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기업

(주)제노메딕스 부설 한국질병예측연구소

043-237-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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