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의료용 대마 국내 연구기관에 분양

국내 의료용 대마 생산을 위한 기반 연구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제노메딕스 승인 2022.05.19 14:57 의견 0
대마에 존재하는 천연복합물에는 CBD(칸나비디올, Cannabidiol)’과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etrahydrocannabinol) 등이 있다. [사진=픽사베이]


농촌진흥청은 18일특허출원하고, 이 기술로 만든 국산 의료용 대마 식물체를 국내 연구기관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료성분의 산업 활용은 불가능해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하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의료용 대마를 북아메리카와 유럽 등에서 도입해 활용해 왔다.

농진청은 2020년부터 국산 의료용 대마 품종 개발에 나서 올해 3월 대마 육종 기술 2건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이 기술로 의료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을 9% 이상 함유한 ‘칸나비디올 고 함유 대마’와 중독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0.3% 미만으로 적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저 함유 대마’ 생산이 이뤄졌다. 칸나비디올은 대마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능성분으로 소아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의 주성분으로 염증이나 우울증·불면증 완화 효과가 알려져 있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은 진통·진정 효과가 있으나 도취성분으로 중독성이 있어 대마 산업화의 장애 요인이다.

이번에 개발된 대마는 섬유용 대마 ‘청삼’과 달리 줄기가 짧고 가지가 많아 시설 안에서 여러 단으로 재배할 수 있고 연간 3~4회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

농진청은 의료용 대마를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생명자원으로 등록했고 대마의 재배, 분석, 생리활성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연구기관에 분양할 계획이다.

윤영호 농진청 약용작물과장은 “학술연구 허가를 받은 국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육성 계통을 보급하는 등 의료용 대마 연구의 기술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료용 대마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규제를 고려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안동포 대마로 유명한 임하 금소리마을


저작권자 ⓒ 제노메딕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